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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문
전 세계적 기업 사회책임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노동의 가치가 발휘되는 ESG 평가체계 구축과 개념 정립, 법제도화를 통해 한국사회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노동 가치에 기초해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L-ESG평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하며, 영문명칭은 ‘Institute of L-ESG’(ILESG)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 노동 가치가 발휘되는 ESG의 개념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노동 가치에 기초해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ESG란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② L-ESG란 ESG 개념을 노동 관점에서 정의한 것으로 노동 가치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천한다.
1. ESG, L-ESG 개념 정립, 평가체계 구축, 법제도화 방안 연구
2. ESG, L-ESG 기업 평가 사업(기업 평가 보고서 발간, 평가 결과 발표 등)
3. ESG, L-ESG 개념 정립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국회 입법 제도화 지원 사업(심포지엄, 세미나, 국회 입법 연구회 구성, 포럼 개최 등)
4. ESG, L-ESG 교육사업(직접 교육과 교육 강사 양성 사업 등)
5. ESG, L-ESG 인증사업(인권영향평가·ISO 인증과 연계 또는 향후 ESG 인증체계 적용 통한 L-ESG 경영평가 사업)
6. ESG, L-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플랫폼 사업(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온라인 솔루션 제공 등)
7. ESG, L-ESG 관련 출판사업
8. 자문의원 참여 국회의원과 국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 관점 ESG 연구회’ 결성과 연구모임 진행
9. ESG 서구 법제도화 방안 등 해외 사례 연구
10.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소재지)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연구원’의 분원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원’을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연구원'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후원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연구원’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후원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연구원’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다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상임이사 1명
원장 1명
법정이사 5명(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원장 포함) 이상
감사 2명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집행의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회 사무처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통지서를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결의 방법 및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제정및개정
2.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예산ㆍ결산안및감사 보고의승인
5.'연구원'의통합및해산에관한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 (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또는 사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이사회는이사장과 이사로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
①이사회는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권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 조절
7. 정관의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수익사업)
①‘연구원’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국회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연구원’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피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1조 (세입)
①‘연구원’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사업 수익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세입은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①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회계 감사 및 회계의 공개)
①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한다.
②‘연구원’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조직
제35조 (사무국) ‘연구원’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6조 (고문·자문위원) ‘연구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문위원 위촉 등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 (위원회)
①‘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38조(분원의 설치)
① 연구원 사업의 지역 확산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제39조 (법인 해산)
①‘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 송경용
부이사장 임미령
부이사장 정혜선
상임이사 박승흡
원장 김성희